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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샵 필리핀, 이제 FDA 인증 없으면 못 판다

2026년 3월 20일부터 틱톡샵 필리핀은 식품·화장품 등 규제 품목에 FDA 인증 서류 업로드를 의무화했습니다. 품목별 필요 서류와 한국 셀러의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틱톡샵 필리핀, 이제 FDA 인증 없으면 못 판다

필리핀 틱톡샵에서 화장품이나 식품을 판매 중이거나 입점을 준비 중이라면, 최근 바뀐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0일부터, 규제 품목은 인증 서류가 없으면 리스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권고에 가깝던 인증 요건이 이제는 판매의 전제 조건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내 제품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틱톡샵은 2026년 3월 20일부로, 식품·화장품·의료기기·전자제품 등 규제 품목 판매자에게 해당 국가의 인증 서류를 셀러 센터(Seller Qualification Center)에 직접 업로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유효한 FDA 등록·신고 서류가 그 대상입니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 인증 서류가 없는 리스팅은 등록이 반려됩니다.
  • 위반이 반복되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독 정책이 아니라, 2025년 6월 전면 시행된 인터넷거래법(RA 11967)의 집행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규율한다"는 원칙이 플랫폼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ℹ️
규제 품목은 유효한 FDA 인증 서류가 있어야만 리스팅할 수 있다. — 틱톡샵 필리핀 셀러 정책(2026년 3월)
필리핀 틱톡샵 아카데미의 제한품목의 인증 요구 사항

필리핀 틱톡샵 아카데미의 제한 품목 관련 인증 요구사항 (원문 읽어보기)

내 제품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품목에 따라 필요한 인증이 다릅니다. 다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 등록(CPN·CPR)은 LTO(영업허가, License to Operate)를 보유한 사업자 명의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LTO는 필리핀에 등록된 법인만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이 직접 LTO를 가지려면 현지 법인을 세우고 Qualifying Person을 채용하고 신청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는 VAVLON과 같이 이미 LTO를 보유한 현지 파트너를 통해 제품을 등록합니다.

품목별로 필요한 제품 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스킨케어·메이크업·향수·헤어 등) — ASEAN 화장품 지침에 따라 CPN(제품신고증). 비교적 간단한 신고 절차이지만, 시장 출시 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공식품·음료·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 FDA의 CPR(제품등록증). 맛·용량·성분이 다른 변형마다 각각 받아야 하며, 성분·영양·알레르겐·유통기한이 표시된 라벨도 갖춰야 합니다.
  • 전자제품 — 필리핀 표준(PS) 또는 ICC(수입적합성인증) 번호.
  • 장난감·유아용품 FDA의 CPN 획득 필수
  • 의료기기, 약품 FDA의 CMDN, CMDR, CPR 등 제품 카테고리에 맞는 인증 필수
💡
같은 화장품이라도 미백·SPF·여드름 개선처럼 효능을 표방하면 단순 CPN이 아니라 의약외품에 준하는 CPR 또는 CMDN, CMD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류를 잘못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므로, 출시 전에 효능 문구 수정, 전성분 조정 등으로 카테고리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인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인증 미비의 리스크는 플랫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 틱톡샵·쇼피·라자다에서 리스팅 반려·삭제
  • 통관 단계에서 수입 위반으로 적발
  • 반복 위반 시 계정 정지 및 강제 퇴출
⚠️
한국에서 흔한 '미백'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등록과 판매 모두 막힐 수 있으니 표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구에 대한 사전 검수 작업이 필수적이며 VAVLON은 인증 서비스 시 이러한 표현을 모두 컨설팅해드립니다.

즉, 그동안 잘 팔리던 제품이라도 인증과 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셀러가 지금 해야 할 일

대응의 핵심은 인증을 판매의 선행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품목의 인증 유형 확인 (화장품 CPN / 식품·건기식 CPR / 전자제품 ICC)
  2. LTO를 보유한 현지 파트너를 통해 제품 등록 (직접 법인 설립·인력 채용은 비용·시간 부담이 큰 우회로입니다)
  3. 성분·표시·금지 표현(미백·치료 효능 등) 라벨 점검
  4. 인증 서류를 셀러 센터에 업로드해 리스팅 승인
💡
인증의 가장 큰 장벽은 LTO입니다. LTO는 필리핀 법인만 보유할 수 있어, 직접 취득하려면 현지 법인 설립과 자격자 채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LTO를 보유한 파트너를 활용하면 이 과정을 통째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VAVLON은 필리핀 직영 법인으로 다수의 FDA LTO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한국 브랜드가 별도의 현지 법인 설립이나 자격자 채용 없이 VAVLON의 라이선스로 제품을 등록(CPN·CPR)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OR 통관, 틱톡샵·쇼피·라자다 공식 입점과 원화 정산, 창고~배송 풀필먼트까지 한 창구로 이어집니다. 인증의 가장 큰 장벽인 LTO를 이미 갖췄다는 점이 시간과 비용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규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인증 구조부터 갖춰야 리스팅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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