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R, EOR, SOR 한 번에 정리: 수출입의 세 가지 '공식 주체'
IOR, EOR, SOR은 각각 수입, 수출, 판매를 책임지는 공식 주체입니다. 세 개념의 차이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한국 브랜드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해외 수출/수입을 알아보다 보면 비슷하게 생긴 약어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IOR, EOR, SOR. 셋 다 끝이 'OR'로 끝나서 헷갈리기 쉽지만, 실은 각각 다른 단계를 맡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공통점부터 잡고 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 용어 모두 뒤에 'of Record'가 붙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다른 점은 어느 단계를 책임지느냐입니다.
- IOR(Importer of Record): 수입을 책임지는 공식 수입자
- EOR(Exporter of Record): 수출을 책임지는 공식 수출자
- SOR(Seller of Record): 판매를 책임지는 공식 판매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OR: 물건을 받아 줄 사람
IOR(Importer of Record)은 수입국에서 수입 과정과 물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공식 수입자입니다. 세관 앞에서 "이 물건은 제가 책임지고 들여옵니다"라고 선언하는 당사자로, 통관 서류 제출과 관세, 세금 납부, 규정 준수 의무가 모두 IOR에게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필리핀에 제품을 보내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보내고 싶어도 현지에서 받아 줄 주체가 없으면 물건을 보낼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나 거래처가 없다면 IOR을 맡아 줄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현지 바이어가 있는 경우에도 IO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에게 수입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없이도 수입 구조를 갖추고 여러 거래처로 흩어지는 수입을 단일 채널로 모으기 위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OR: 물건을 내보낼 사람
EOR(Exporter of Record)은 반대 방향입니다. 수출국에서 수출 과정과 물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공식 수출자를 뜻합니다. IOR의 정확히 반대 방향이지요.
한국 기업이 필리핀 제품을 들여오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베 같은 식품 원료, 농수산물, 현지 생산품을 소싱하려는데 필리핀에 거래처나 법인이 없다면, 현지에서 수출 절차를 책임질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때 EOR이 현지 산지 소싱과 품질 검증, 수출 통관을 맡아 단일 수출 채널을 만들어 줍니다. 거래처는 찾았는데 해당 업체가 수출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IOR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내는 방향이라면, EOR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향입니다.
SOR: 물건을 팔 사람
SOR(Seller of Record)은 마켓플레이스에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판매 주체입니다. 쇼피, 라자다, 틱톡샵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자로 기록되고, 판매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통관까지 마쳤다고 판매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에 판매자로 등록되고, 리스팅을 운영하고, 주문과 정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SOR이 그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입점 자체는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한국 법인으로도 틱톡샵, 쇼피, 라자다에 입점할 수 있고, 결제와 정산은 플랫폼이 처리합니다. 다만 틱톡샵은 한국 법인 개설이 아직 초청제로 운영되고 있어, 빠른 진출이 필요하다면 현지 법인 기반의 SOR이 유효한 선택지가 됩니다.
언제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한국 제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고 싶다 👉 IOR
- 필리핀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고 싶다 👉 EOR
- 필리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싶다 👉 SOR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인증이 선행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규제 품목은 필리핀 FDA 등록이 없으면 수입도, 리스팅도 불가능합니다. 순서로 보면 인증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IOR과 SOR입니다.
한국으로 들여오는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적절한 인증이나 허가를 획득해야만 수입/유통이 가능합니다.
VAVLON은 세 가지를 모두 수행합니다
VAVLON은 필리핀 직영 법인을 기반으로 세 역할을 모두 맡습니다.
- IOR: BOC 공인 수입자로서 한국 브랜드의 제품을 필리핀으로 들여옵니다.
- EOR: 필리핀 생산품을 한국으로 보낼 때 현지 공식 수출자 역할을 합니다.
- SOR: 쇼피, 라자다, 틱톡샵에 공식 판매자로 등록해 판매를 운영하고 대금을 원화로 한국 기업에게 정산합니다.
여기에 FDA 인증을 비롯한 각종 제품 인증과 3PL 풀필먼트까지 하나의 창구로 이어집니다. 인증사, 통관사, 판매대행, 물류사를 각각 찾아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기반을 갖춰 두면 새 거래가 생길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블론을 필리핀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주문이 오는 즉시 움직이는 구조가 확립됩니다.
용어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파는 사람. 그 자리를 누가 책임지고 맡느냐의 문제입니다.